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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을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해 지원 대상 차량과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 지원 제도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폐차 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예산 감소로 인해 지원 가능한 차량 수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인의 차량이 지원 대상인지 신속히 확인하고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공식홈페이지

    1. 지원 대상 차량 기본 조건

    1.1 배출가스 등급별 지원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2005년 이전 제작된 대부분의 경유차
      • Euro 3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차량
      • 매연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
    •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시 지원금 차등)
      • 2006년~2009년 사이 제작된 경유차량 중 일부
      • Euro 4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차량

    1.2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 적재함을 기울여 화물을 쏟아낼 수 있는 구조
      • 콘크리트 믹서트럭 -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회전 드럼 장착 차량
      • 콘크리트 펌프트럭 - 콘크리트를 압송하는 펌프와 붐 장착 차량
    • 장비형 건설기계
      • 지게차 - 2004년 이전 제작된 3톤 이상 지게차
      • 굴착기 - 2004년 이전 제작된 엔진 출력 70kW 이상인 장비

     

    2. 세부 적용 대상 및 조건

    2.1 등록 및 소유 관련 조건

    • 대기관리권역 등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 중부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 남부권(광주, 전북, 전남)
      • 동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소유 기간 요건
      • 3.5톤 미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소유 권장(필수는 아님)
      • 3.5톤 이상: 신청일 기준 반드시 6개월 이상 소유

    2.2 차량 상태 관련 조건

    • 정상 가동 가능한 차량
      • 자체 동력으로 정상 주행 가능
      • 차대번호 및 엔진번호 원형 보존
      • 차량의 주요 부품이 정상 작동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 차량
      • 최근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구조 변경 없이 원형 그대로 유지되는 차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차량

    2.3 연식 및 제작일자 기준

    • 일반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
      • 5등급: 대체로 2002년 이전 제작 차량
      • 4등급: 대체로 2003년~2008년 제작 차량
    • 중·대형 화물차 및 버스
      • 5등급: 대체로 2005년 이전 제작 차량
      • 4등급: 대체로 2006년~2010년 제작 차량
    • 건설기계
      • 주로 2004년 이전 제작된 장비

     

    3. 차종별 지원 금액

    3.1 3.5톤 미만 차량

    배출등급 차종 최대 지원금액
    5등급 승용차(5인승 이하) 최대 300만 원
    소형 화물차/승합차 최대 300만 원
    4등급 승용차(5인승 이하) 최대 800만 원
    소형 화물차/승합차 최대 800만 원

    3.2 3.5톤 이상 차량

    배기량 차종 예시 지원금액
    3,500cc 이하 소형 버스, 작은 화물차 440만 원
    3,500cc ~ 5,500cc 중형 화물차, 중형 버스 750만 원
    5,500cc ~ 7,500cc 대형 화물차, 시내버스 1,100만 원
    7,500cc 초과 대형 트럭, 특수차량 3,000만 원

    3.3 건설기계

    기계 종류 조건 지원금액
    덤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 차량 기준가액의 200%
    콘크리트 믹서트럭 2004년 이전 제작 차량 기준가액의 200%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 차량 기준가액의 200%
    지게차 2004년 이전, 3톤 이상 차량 기준가액의 150%
    굴착기 2004년 이전, 70kW 이상 차량 기준가액의 150%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공식홈페이지

    4. 제외 대상 차량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1 소유 및 등록 관련 제외 대상

    • 관용 차량 -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유 차량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미만 등록된 차량
    • 폐차 당시 차량 소유 기간이 짧은 차량(3.5톤 이상은 6개월 미만인 경우)
    • 압류 등 행정제재로 말소 등록이 제한된 차량
    • 영업용 차량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지역별 상이)

    4.2 차량 상태 관련 제외 대상

    • 자동차관리법상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 불법 개조 또는 구조 변경된 차량
    • 사고 또는 화재로 심각하게 훼손된 차량
    • 침수 차량 또는 주요 부품이 탈거된 차량
    • 자동차세 등 관련 세금을 체납 중인 차량

    4.3 지원 이력 관련 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DPF(매연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차량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엔진 개조 또는 교체한 차량
    • 이전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차량
    • 특정 시기 또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매된 일부 차량

    5.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5.1 온라인 확인 방법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조회 방법: 차량번호 입력 → 소유자 확인 → 등급 확인
      • 제공 정보: 배출가스 등급, 제작연도, 연료 유형, 차종
    • 에코머니 홈페이지나 앱
      • 회원가입 후 차량 등록 시 확인 가능
      • 향후 친환경 차량 교체 시 추가 혜택 정보도 확인 가능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공식홈페이지

    5.2 오프라인 확인 방법

    • 자동차 등록증 확인
      • 등록증의 자동차 기본 정보란에 배출가스 관련 정보 표기
      • 제작연도와 배출규제 기준 확인 가능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 문의
      • 자동차 등록 정보를 통해 배출가스 등급 확인 가능
      • 지역별 지원금 차이나 특이사항도 함께 확인
    • 자동차 제조사 서비스센터 문의
      • 차대번호를 통해 제작 정보 및 배출가스 등급 확인 가능
      • 저감장치 부착 이력도 확인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배출가스 등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는 관할 지자체 환경 부서에 문의해도 확인 가능합니다.
    • Q2: 어떤 연식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나요?
      A: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2002년 이전, 화물차는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가 5등급에 해당합니다. 단, 저감장치 부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Q3: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네, 4등급 차량도 조기 폐차 대상에 포함되며,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등급 차량과는 지원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Q4: 이미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DPF 등을 부착한 이력이 있다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비로 장착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 Q5: 영업용 차량도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하면 대부분 지원 가능합니다. 단, 관용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영업용 차량에 대한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Q6: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3.5톤 이상 차량은 반드시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3.5톤 미만 차량은 소유 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Q7: 건설기계도 폐차 지원 대상인가요?
      A: 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과 같은 도로용 건설기계와 일부 지게차, 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로 2004년 이전 제작된 장비가 해당됩니다.
    • Q8: 차량이 운행 불가능한 상태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자체 동력으로 정상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주요 부품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사고나 고장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9: 대기관리권역이 어디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대기관리권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부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남부권(광주, 전북, 전남), 동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을 포함합니다. 차량 등록지가 이 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Q10: 같은 차량이라도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른가요?
      A: 네, 기본 지원금은 동일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에 따라 최종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등 대도시권에서는 더 많은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이상의 정보를 참고하여 본인의 차량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신속히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는 예산 감소로 지원 대상자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 소유자는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