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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2025년 예산 감소, 조기종료 예정
hat.ljsgood 2025. 4. 6. 14:12
목차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을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해 지원 대상 차량과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 지원 제도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폐차 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예산 감소로 인해 지원 가능한 차량 수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인의 차량이 지원 대상인지 신속히 확인하고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차량 기본 조건
1.1 배출가스 등급별 지원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2005년 이전 제작된 대부분의 경유차
- Euro 3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차량
- 매연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
-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시 지원금 차등)
- 2006년~2009년 사이 제작된 경유차량 중 일부
- Euro 4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차량
1.2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 적재함을 기울여 화물을 쏟아낼 수 있는 구조
- 콘크리트 믹서트럭 -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회전 드럼 장착 차량
- 콘크리트 펌프트럭 - 콘크리트를 압송하는 펌프와 붐 장착 차량
- 장비형 건설기계
- 지게차 - 2004년 이전 제작된 3톤 이상 지게차
- 굴착기 - 2004년 이전 제작된 엔진 출력 70kW 이상인 장비
폐차지원금 대상 이라면?
2. 세부 적용 대상 및 조건
2.1 등록 및 소유 관련 조건
- 대기관리권역 등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 중부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 남부권(광주, 전북, 전남)
- 동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소유 기간 요건
- 3.5톤 미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소유 권장(필수는 아님)
- 3.5톤 이상: 신청일 기준 반드시 6개월 이상 소유
2.2 차량 상태 관련 조건
- 정상 가동 가능한 차량
- 자체 동력으로 정상 주행 가능
- 차대번호 및 엔진번호 원형 보존
- 차량의 주요 부품이 정상 작동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 차량
- 최근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구조 변경 없이 원형 그대로 유지되는 차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차량
2.3 연식 및 제작일자 기준
- 일반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
- 5등급: 대체로 2002년 이전 제작 차량
- 4등급: 대체로 2003년~2008년 제작 차량
- 중·대형 화물차 및 버스
- 5등급: 대체로 2005년 이전 제작 차량
- 4등급: 대체로 2006년~2010년 제작 차량
- 건설기계
- 주로 2004년 이전 제작된 장비
폐차지원금 대상 이라면?
3. 차종별 지원 금액
3.1 3.5톤 미만 차량
배출등급 | 차종 | 최대 지원금액 |
5등급 | 승용차(5인승 이하) | 최대 300만 원 |
소형 화물차/승합차 | 최대 300만 원 | |
4등급 | 승용차(5인승 이하) | 최대 800만 원 |
소형 화물차/승합차 | 최대 800만 원 |
3.2 3.5톤 이상 차량
배기량 | 차종 예시 | 지원금액 |
3,500cc 이하 | 소형 버스, 작은 화물차 | 440만 원 |
3,500cc ~ 5,500cc | 중형 화물차, 중형 버스 | 750만 원 |
5,500cc ~ 7,500cc | 대형 화물차, 시내버스 | 1,100만 원 |
7,500cc 초과 | 대형 트럭, 특수차량 | 3,000만 원 |
3.3 건설기계
기계 종류 | 조건 | 지원금액 |
덤프트럭 | 2004년 이전 제작 | 차량 기준가액의 200% |
콘크리트 믹서트럭 | 2004년 이전 제작 | 차량 기준가액의 200% |
콘크리트 펌프트럭 | 2004년 이전 제작 | 차량 기준가액의 200% |
지게차 | 2004년 이전, 3톤 이상 | 차량 기준가액의 150% |
굴착기 | 2004년 이전, 70kW 이상 | 차량 기준가액의 150% |
4. 제외 대상 차량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1 소유 및 등록 관련 제외 대상
- 관용 차량 -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유 차량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미만 등록된 차량
- 폐차 당시 차량 소유 기간이 짧은 차량(3.5톤 이상은 6개월 미만인 경우)
- 압류 등 행정제재로 말소 등록이 제한된 차량
- 영업용 차량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지역별 상이)
4.2 차량 상태 관련 제외 대상
- 자동차관리법상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 불법 개조 또는 구조 변경된 차량
- 사고 또는 화재로 심각하게 훼손된 차량
- 침수 차량 또는 주요 부품이 탈거된 차량
- 자동차세 등 관련 세금을 체납 중인 차량
4.3 지원 이력 관련 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DPF(매연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차량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엔진 개조 또는 교체한 차량
- 이전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차량
- 특정 시기 또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매된 일부 차량
5.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5.1 온라인 확인 방법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조회 방법: 차량번호 입력 → 소유자 확인 → 등급 확인
- 제공 정보: 배출가스 등급, 제작연도, 연료 유형, 차종
- 에코머니 홈페이지나 앱
- 회원가입 후 차량 등록 시 확인 가능
- 향후 친환경 차량 교체 시 추가 혜택 정보도 확인 가능
5.2 오프라인 확인 방법
- 자동차 등록증 확인
- 등록증의 자동차 기본 정보란에 배출가스 관련 정보 표기
- 제작연도와 배출규제 기준 확인 가능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 문의
- 자동차 등록 정보를 통해 배출가스 등급 확인 가능
- 지역별 지원금 차이나 특이사항도 함께 확인
- 자동차 제조사 서비스센터 문의
- 차대번호를 통해 제작 정보 및 배출가스 등급 확인 가능
- 저감장치 부착 이력도 확인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배출가스 등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는 관할 지자체 환경 부서에 문의해도 확인 가능합니다.
- Q2: 어떤 연식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나요?
A: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2002년 이전, 화물차는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가 5등급에 해당합니다. 단, 저감장치 부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Q3: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네, 4등급 차량도 조기 폐차 대상에 포함되며,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등급 차량과는 지원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Q4: 이미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DPF 등을 부착한 이력이 있다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비로 장착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 Q5: 영업용 차량도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하면 대부분 지원 가능합니다. 단, 관용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영업용 차량에 대한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Q6: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3.5톤 이상 차량은 반드시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3.5톤 미만 차량은 소유 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Q7: 건설기계도 폐차 지원 대상인가요?
A: 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과 같은 도로용 건설기계와 일부 지게차, 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로 2004년 이전 제작된 장비가 해당됩니다.
- Q8: 차량이 운행 불가능한 상태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자체 동력으로 정상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주요 부품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사고나 고장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9: 대기관리권역이 어디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대기관리권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부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남부권(광주, 전북, 전남), 동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을 포함합니다. 차량 등록지가 이 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Q10: 같은 차량이라도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른가요?
A: 네, 기본 지원금은 동일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에 따라 최종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등 대도시권에서는 더 많은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의 정보를 참고하여 본인의 차량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신속히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는 예산 감소로 지원 대상자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 소유자는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